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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안내
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. 연 1%의 금리로 최대 5억을 빌려주는 주택자금대출이죠. 어떤 가정이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
-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)한 무주택 세대주
- 1주택의 경우 대환 대출
※ 무주택 : 세대주, 세대원 모두 포함(분양권, 조합원, 입주권 포함)
※ 세대주: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등 세대원인 경우도 포함,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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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자산 조건
- 부부 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
- 순자산 4.68억 원 이하 (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)
대출 한도
최대 5억 원
- LTV(주택담보대출비율) 70%(일반) / 80%(생애 최초)
- DTI(총부채상환비율) 60%
- 만기 10 / 15 / 20 / 30년(1년 거치 또는 무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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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대상 주택
- 전용 85㎡ 이하 (수도권을 제외한 읍면동의 경우 100㎡ 이하)
-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
대출 금리
부부 합산 연소득 | 10년 | 15년 | 20년 | 30년 |
2천만 원 이하 | 1.60% | 1.70% | 1.80% | 1.85% |
2천 만 원~4천만 원 | 1.95% | 2.05% | 2.15% | 2.20% |
4천만 원~6천만 원 | 2.20% | 2.30% | 2.40% | 2.45% |
6천만 원~8.5천만 원 | 2.45% | 2.55% | 2.65% | 2.70% |
8.5천만 원~1억 원 | 2.70% | 2.80% | 2.90% | 3.00% |
1억 원~1.3억 원 | 3.00% | 3.10% | 3.20% | 3.30% |
대출 금리는 1.6~3.3%로 소득 수준에 따라,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처음 5년 동안 위 표의 특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리가 달라집니다.
- 연소득 8,500만 원 이하 :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 가산
- 연소득 8,500만 원 초과 : 대출시점의 시중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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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대 금리
아래의 조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.
-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 자녀 1명 당 0.1%
-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 추가 출산 시 1명 당 0.2%
- 청약 가입 0.3~0.5% (청약 통장 가입 5년 이상 0.3% / 10년 이상 0.4% / 15년 이상 0.5%)
- 신규 분양 0.1%
- 전자계약매매 0.1%
추가 혜택
추가 출산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 단, 금리 하한선은 1.2%, 특례기간 상환은 총 15년입니다.
- 아이 1명 당 금리 0.2%
- 특례 금리 적용 기간 5년 연장
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
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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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
- 대출 실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.
- 기존 임차인의 퇴거가 지연되는 등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입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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