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RP 세액 공제 한도 및 혜택 단점 정리

IRP는 세액 공제 등 여러 혜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IRP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, 또 단점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IRP란?

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: 개인형 퇴직연금

IRP는 퇴직연금입니다. 퇴직연금에는 DC형, DB형, IRP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. 근로자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DC형, DB형으로 퇴직급여를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이전합니다. 그때 근로자는 IRP로 퇴직금을 계속 운용해도 되고 바로 수령해도 됩니다. IRP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계속 굴려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.

예전에는 근로자만 개설할 수 있었는데, 요즘에는 자영업자도 IRP를 만들 수 있어서 스스로 저축하여 연금으로 받기 위해 개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.

IRP 가입 조건

가입 자격

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납입 한도

연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과 IRP는 한도가 같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넣었다면, IRP 계좌에는 1,300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.

매수할 수 있는 상품

펀드, 예금, 리츠, ETF, RP, FLB 등의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안전자산에 최소 30%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 위험자산에만 투자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.

  • 위험자산 : 펀드, ETF 등
  • 안전자산 : 예금, RP 등

IRP 혜택

세액 공제

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단, 1년에 1,800만 원 넣을 수 있지만 세액 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
연금저축과 IRP는 납입 한도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 한도도 같습니다. 즉,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 IRP는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되고, IRP로만 세액 공제 혜택 받는다면 900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.

세액 공제 납입 한도는 같지만 세액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.

총급여액(종합소득금액)5,500만 원 이하(4,500만 원 이하)5,500만 원 초과(4,500만 원 초과)
세액공제 납입 한도연 900만 원
세액공제율16.5%13.2%
최대 환급 세액1,485,000원1,188,000원

과세 이연

과세 이연은 세금을 내는 시기를 미뤄준다는 뜻입니다.

IRP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.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냅니다. 그래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계속 재투자 할 수 있습니다. ‘복리’를 누리는 겁니다.

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이 나면 15.4%의 세금을 내야하고, 금융 소득이 연 2,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. 그러나 IRP로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으니 복리의 이익을 받는거죠.

저율 과세

저율 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.

IRP는 돈을 넣을 때 과세 이연으로 혜택을 주는데,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저율 과세로 혜택을 줍니다.

IRP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.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5.4%의 금융소득세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.

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
55세 이상 70세 미만5.5%
70세 이상 80세 미만4.4%
80세 이상3.3%

IRP 단점

중도인출

IRP는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.

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와 같으며 세금이 부과되므로 가급적 중도인출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중도인출 가능한 경우세금 부과
무주택자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16.50%
6개월 이상의 요양비 및 의료비3.3~5.5%
개인회생 및 파산3.3~5.5%
천재지변3.3~5.5%

중도해지

IRP는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금 수령 때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중도해지 하면 16.5%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.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더 큽니다.